제24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최대 화두였던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 주민청구조례안’(이하 4.16 조례)이 의원 간 격렬한 찬반 논쟁 끝에 표결을 거쳐 의결됐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상임위의 결정과 달리 일부 수정된 채로 본회의에 회부된 4.16 조례안은 국민의당 유화 의원이 표결 전 퇴장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19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표 10표를 얻어 최종 가결됐다.

오전부터 본회의장을 찾아 4.16 조례의 의결여부를 지켜본 시민들은 찬성과 반대로 극명히 나뉘어 의원들의 찬반 토론이 이어질 때마다 박수를 치고 고성을 지르며 의회 관계자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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