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제2차 본회의서 시정질문 2018년 본예산 등 의결

안산시의회(의장 이민근)가 15일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상임위원회별 심의 안건과 ‘2018년도 예산안’, ‘지방분권 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 등을 의결하며 지난달 24일부터 진행된 회기를 마무리했다.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렸던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 주민청구 조례안’도 수정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동규)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석진)는 체육시설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의사상자에 대해 사용료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수정 가결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은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윤태천)는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의 내용 중 고려인 주민 지원위원회의 설치를 임의규정으로 수정해 가결하는 등 2건의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으며,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사업을 위탁하는 내용을 담은 ‘안산시 상록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비롯한 동의안 2건은 원안 가결했다.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동수)도 상위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에 대해 정비하는 내용인 ‘안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한 것을 포함해 총 4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준호)의 경우 시가 제출한 2조1천464억7천56만6천원의 ‘2018년도 예산안’ 중 434억7천966만2천원을 삭감해 수정 가결하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각각 수정 가결 및 원안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강화해 진정한 의미의 국민 주권이 실현되도록 완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하는 ‘지방분권 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대표발의의원 정승현)과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대표발의의원 성준모)도 각각 의결됐다. 특히 4.16 기본조례는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바 있으나,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발의돼 찬반 토론과 표결을 거친 끝에 가결됐다.

안건 의결에 앞서서는 홍순목, 윤태천, 성준모, 손관승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으며, 김진희, 홍순목, 정승현, 유화, 전준호 의원은 시 집행부를 상대로 각각 △인구 감소 대책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취락지구 해제 방안, △통일 대비 남북교류 확대 위한 정책 수립, △사동 90블록 주택건립 사업 추진 과정, △친환경 농축수산물 생산 및 소비 증대 방안 등에 대해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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