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법조타운 6층 문제 창문쪽 통로 막고 사용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6 안산법조타운 지상 10층 건물 중 6층 일부 사무실이 공용부분인 중앙통로를 무단으로 막고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 공용부분은 창문과 연결돼 있으면서 만일의 경우 로프를 이용, 창문을 통해 밖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와도 창문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소방법 위반으로 법조타운 입주민들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 법조타운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사무소 측은 “건물이 준공될때부터 사용하던 사무실로 6층 입주민들이 동의해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다른 층도 사용하려면 입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면 되는 사안이다”고 말해 안일한 사고를 드러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는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고 돼 있고, 안산시 관계자도 “공유부분인 복도를 사용하려면 그 건물전체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도 건물내에서 공유부분에 대한 사용을 허락하는 것일뿐 법적인 문제는 따로 검토대상이다”고 설명했다.

안산법조타운의 6층 복도 무단점유가 문제되자 시 관계자는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불법사실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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