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단원구·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전 180일인 15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위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먼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선전탑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거나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배부할 수 없으며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의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등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아울러,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해당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와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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