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20%는 페널티 받고 내년도 경선에 참여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산시의원과 안산출신 경기도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 기준과 방법’에 따른 각종 자료를 제출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더욱이 시의회는 내년도 예산심의와 맞물리고, 도의회는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맞물리면서 눈코뜰새 없이 바쁜 한 주를 보냈다는 하소연이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당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회가 맡고 있다. 평가대상은 현재 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으로 총 점수는 1,000점이고 상대평가다.

다만 기초단체장은 50만 이상의 시와 50만 이하의 시.군으로 구분해 지자체별로 평가하고 광역.기초의원은 의회별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 평가항목은 △당무기여도(시도당 행사.집회.연수 참여율, 당직역임 내용, 지역위원회 상무위원회 참여율) △주민소통활동(봉사활동 실적, 기부활동 실적, 주민간담회 등 실적, 청원접수 건수) △지역활동(주민소통활동, 당무기여도) △지역주민에의 기여도(행정감사 및 조사에 의한 개선 건수) △의회 임원(의장단, 상임위원장, 원내대표단, 특별위원장 등) △성실도(본회의 출석률) △입법성과(조례발의 및 처리건수) 등이다.

전체평가항목 및 배점은 △의정활동 35% 350점 △지역활동 35% 350점 △자치분권활동 10% 100점 △다면평가 20% 200점이다.

이 중에서 중요한 의정활동은 △입법성과 30%, 105점 △성실도 20% 70점 △지역주민에의 기여도 20% 70점 △도덕성 20% 70점 △의회임원 10% 35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지자체장과 시.도의원은 향후 경선과정에서 일정부문 페널티를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평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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