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 해안주택조합에서 계속>

한편 안산시 상록구 사동 산 162번지 일원 사동공원 107만6,994㎡ 부지는 지난 1977년 건설부 고시 제53호로 도시관리계획상 자연공원으로 결정된 부지다.

현재 이 토지는 국.공유지 20.63%, 시유지 26.34%, 사유지 47.24%, 해안주택조합 5.73%, 기타 0.06%로 분포돼 있다.

당초 이 부지는 지난 1989년 이미 공원부지로 지정돼 있던 곳이었지만 성원주택이 공동주택개발을 한다며 회원 804명에게 분양을 약속하고 매입하면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현실화 됐던 곳이다.

그 후 1994년 피해 조합원들이 성원주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해 현재의 해안주택조합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다.

조합측은 “장기미집행 공원부지에 대해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원법 내 특례조항이 지난 2015년에 생겼으나 시는 무작정 유보만 하고 있다”며 “ 대규모 아파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시가 허가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조합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고 “공원조성부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합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수용하는 보상은 너무 적어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시민들은 대형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노랫소리에 시청을 찾을때마다 짜증을 내고 있고 “시청앞에 대형 걸게현수막이 혐오스럽게 걸려 있어 미관상으로도 좋지않다”며 “어떻게든 소통과 협치를 통해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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