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주택조합의 농성이 5일 현재 125일째로 접어들고 있다는 소식이다. 서서히 날씨가 매서운 겨울철로 접어드는 시기에 장기간 방치된 농성을 안산시는 아는 걸까 ? 모르는 걸까? 아니면 외면하는 걸까?

따지고 보면 해안주택조합 농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지난 2011년 9월 초 재산권 행사를 요구하며 청원서를 제출하고 집단 행동 움직임을 보여 시가 비상에 걸렸던 적이있었다.

당시 사동 경기테크노파크 인근인 산 179 일원 임야 6만㎡ 부지에 공동주택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해안주택조합이 1989년 12월 설립 이후

800여명의 조합원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해 20년 넘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토지용도변경이나 매수보상을 시정 권고 받았음에도 수년이 지나도록 시가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었다.

해안주택조합은 지난 1977년 도시계획시설인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됐으나 1985년 건설부고시로 재정비 변경됐고 도시공원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단계별 공원조성계획 조차 수립하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안산시는 "시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는 있으나 매각이나 도시계획결정 해제는 시일을 두고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특히 매각은 당장 공시지가 50억원 이상하는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는 실정이며 도시계획 결정 해제는 해당 정부기관에 장기 민원 사안이라는 단서를 달아 의뢰를 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었다.

2012년 11월 중순, 23년이 지나도록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조합원들이 결국 재산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804명의 조합원들로 구성된 해안주택조합은 지난 해 청원서를 제출하고 시의 적극적인 해결책을 요구했으나 1년이 넘도록 아무런 답변이 없자, 이번에는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해 놓고 재차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다.

지금,조합원들은 사동공원 내 본인들의 사유지를 공동주택으로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사동공원이 도시계획법상 자연공원으로 묶여 불허되어 오다가 최근,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장기미집행 공원부지에 대해 민간업자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특례조항이 생겨 민간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였으나, 시가 막연히 유보한다고 밝혀 강력히 항의하고 있는 것이다.

해안주택조합측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사동공원에 대하여 민간특례사업의 제안이 있는 경우' 시에 제안 수용을 검토하는 방안으로 권고한 바가 있으나, 시에서는 막연히 대책과 대안도 없이 제안을 유보하기만 했다"면서 "이는 약자 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며 사유재산 침해이므로 강력한 저항으로 의견이 관철되는 그 날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주변에 주택대단지가 들어서므로 공원을 훼손하면서까지 주택사업을 할 당위성이 없을뿐더러, 계획도 없고, 공원 조성을 위해서만 사동공원 부지를 사용할 예정이다"고 어필했다.

팽팽한 대립이기는 하나 해안주택조합측은 오랜동안 안산시와 지루한 법리공방을 한다고 치면, 제종길시장은 굳이 책임질 이유는 없다고 할 수 있다.이전 시장들이나 공무원들이 결론짓지 못한 사안을 본인이 지고 갈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시장인 관계로 유보하거나 미룰 수 도 없는 난감한 입장에 빠져 있다.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가 생각나는 사안이다.

저작권자 © 안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