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진흥조례 대표발의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가결

윤화섭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사진)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개정안이 11월 29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지사의 책무로 경기도민의 체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과 체육활동을 함에 있어 성별, 연령, 사회적, 경제적 신분 등을 이유로 권리를 차별받지 않으며, 아동, 청소년, 노인 및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 개정조례안이 12월 중 경기도의회 제324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경기도에서는 도민의 체육에 대한 권리보장을 위한 각종정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윤화섭 의원은 “체육활동을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권으로서 인정하고 모든 도민이 체육활동에 참여하는데 있어 평등하게 체육정책의 수혜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조례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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