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도 무더기 봐주기

김철민 의원, 수산자원관리공단 지적

전체직원이 110명인데

지난 4년 7개월간 210명이 주의·경고

이른바 ‘해피아(해양수산부 고위공무원 퇴직자들을 일컫는 별칭) 출신 인사가 기관장을 차지하고 있는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인 수산자원관리공단(이사장 정영훈)의 소속직원들 가운데 직무태만 사례가 수두룩한데도 제 식구 감싸기식의 무더기 솜방망이 처분을 하는 등 방만경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사진)은 1일, 수산자원관리공단(이하 FIRA)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직원이 정원기준 120명, 현원기준으로는 110명에 불과한데 2013년 이후 금년 7월말까지 4년 7개월간 바다숲 조성사업 효과 미흡, 시범바다목장 시설물 관리소홀 등 사실상 직무소홀 내지 직무태만을 저지른 210명의 직원들에 대해 정식 징계처분이 아닌 눈감아 주기 식으로 무더기로 주의·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같은 기간에 수산자원 조성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소속직원 4명이 업무방해방조와 입찰방해방조,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법적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직무소홀, 직무태만 직원들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는 등 방만경영이 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해수부 출신 퇴직공무원들을 지칭하는 ‘해피아’ 세력이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을 망치고 있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단순히 통계수치로 보면 사실상 전체 직원 보다 2배 가량 많은 수치가 직무태만자로 드러난 것이다. 현원 기준으로 110명에 불과한 공공기관에서 중대한 직무태만 직원들에게 단순히 주의·경고로 봐주기 식 처분을 한 직원이 210명에 달하는 것이다.

‘해피아’가 기관장으로 있는 ‘FIRA’가 정식으로 강력한 징계처분을 내려야할 중대 직무소홀, 직무태만 직원들을 무더기로 봐주기 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철민 의원은 “최근 세월호 미수습자 유골발견 지연보고 논란으로 파문을 일으킨 해양수산부와 산하 기관들의 뼈저린 자성과 환골탈태가 필요하다. 더구나 해양수산부 고위공무원 등 퇴직자들을 일컫는 이른바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의 합성어) 세력들이 산하기관의 기관장과 핵심요직을 낙하산식으로 싹쓸이하며 각종 비리와 직무태만자들을 눈감아 주거나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 해수부 퇴직공무원들이 무분별하게 마구잡이식 자리 차지행태를 근절하고, 산하기관의 방만경영을 개선하는 한편, 문제가 심각한 산하공공 기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해 경영혁신을 이끌어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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