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24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서 김동규 의원 대표 발의 결의안 채택

안산시의회가 24일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동규(사진)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장외 발매소 소재지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을 위한 결의안’을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에 나선 김동규 위원장은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기초자치단체는 장외발매소와 관련해 불법주정차 문제, 사행성 피해 등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저세의 직접적 수혜규모는 매우 낮은 실정”이라며 “안산시의회는 현행 레저세 배분구조의 문제점 개선과 장외 발매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형평성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에 따르면 실제로 레저세는 사행산업 특성상 세금의 재원이 수익자 및 비용부담자의 경중에 맞춰 배분되어야 함에도, 현행 레저세 배분구조로는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기초자치단체가 징수총액대비 1.5%만 교부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불합리성을 시정하기 위해 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광역자치단체의 레저세 징수액의 30% 이상을 장외 발매소 소재 기초자치단체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과 △레저세 배분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의 기틀을 마련할 것, △레저세 배분구조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한편, 의회는 채택된 결의안을 이날 행정안전부와 국회, 경기도 등 관계 기관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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