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의 원활한 조정 및 해결을 위한 법률 ‘국가공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내용’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사진)은 15일 공공갈등의 원활한 조정 및 해결을 위한 ⌜국가공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의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는 정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하게 되고 편익을 누리는 사람과 손실을 입는 사람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당사자들 간의 이해차이가 모두 극심한 갈등으로 심화되는 것은 아니나 이를 예측하지 못하거나 적시에 관리하지 못할 경우 갈등이 확산되어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실제 4대강 보 개방, 반구대 암각화, 밀양 송전탑 등의 사업에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갈등이 사회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연구(2013)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이 OECD 27개국 중 2번째로 심각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82조∼246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2016)에서 한국의 사회적 갈등 수준이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된다면 실질 GDP가 0.2%p 정도 추가 상승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상시적 갈등 조정 기구 설치를 위해 대표발의한 ⌜국가공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국가공론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위원회가 총 사업비 5천억원 이상인 사업 등에 대해 공공토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에 대해 국가가 적극 반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갈등이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될 경우에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도 크다”며 “공공갈등의 효과적인 예방 및 해결을 통해 사회통합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