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퇴직금 등 지급하지 않고 의도적 ‘폐업’

노동부 등 관련기관, 설립 1년후 추징·조사 악용

전문가, “세법 개정해 보험 제하고 임금지급 해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고용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된 근로자파견제도가 일부 파견ㆍ용역업체의 불법행위로 당초 취지와 달리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파견ㆍ용역직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초 국회의 청소노동자 직접고용을 시작으로 최근 각 기업들이 파견직의 직접고용을 약속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민간 기업들을 중심으로 불법 파견도 퍼져 있어 정확한 실태파악과 단속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올해 5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파견ㆍ용역 방식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89만7천명으로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644만4,000명)의 1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파견은 원청업체의 업무 지시를 받고 용역은 지휘감독권이 용역회사에게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함께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파견ㆍ용역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동 대가의 약 20% 가량이 파견ㆍ용역업체의 불법 착복으로 근로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 파견업체가 공식적으로 떼 가는 수수료는 전체 인건비의 15% 수준이지만 일부 업체들은 여기다 더해 퇴직금, 4대 보험을 빼돌리거나 월급 통장을 대신 관리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내 일부 근로자파견업체들도 불법을 저지르는 업체들이 다수의 파견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관내에는 2016년 6월 기준으로 252개 근로자파견업체가 성업중이며 이들중 일부 업체는 파견근로자들의 퇴직금이나 4대 보험 등을 불법으로 착복하고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 일년 전에 폐업신고를 한 후 대표자나 업체명을 바꿔 다시 개업을 하는 식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신길동의 A업체는 지난 2월 노동부에 신고후 공단내 업체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4대 보험 일부를 착복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관련기관 등이 1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징 등의 조사 등을 벌이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설립 1년이 지나기전 폐업 등으로 근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식으로 근로자파견업체로 등록, 운영하는 모 대표는 “대부분 업체들이 정당하게 근로자파견과 4대 보험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일부 업체의 이같은 행태로 주위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많이 받는다”면서 “관련기관이 1년이 되지 않는 업체라도 파견근로자가 들어가는 업체 등에 대해 역추적을 하면 이 같은 불법행태가 없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문상흥 안산시비정규직지원연구센터 노무사도 “이들 불법착복 업체들로 인해 파견근로자들이 여전히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법을 개정, 파견근로자 임금을 결재하기전 4대 보험 등의 비용을 제하고 결재하도록 하면 어느정도 피해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의 파견ㆍ용역 시장은 고용노동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현재 파견 실적이 있는 업체는 1,718개로 이들 업체로부터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원청업체가 1만5,510곳에 달한다.

불법 업체를 감안하면 실제 파견ㆍ용역업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파견법상 파견 대상 업무는 32개로 한정돼 있고 제조업은 이에 포함되지 않지만, 공장이 밀집된 안산·안양 등에는 불법 생산직 파견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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