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 법인·단체·개인 감사청구 가능 기준은 300명 이상에서 100명이상으로 하향

전해철 의원은 30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감사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감사청구의 기준을 현행 300명 이상의 연서에서 100명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가능하도록 하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해철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가 운영하는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2013년 출범이후 현재까지(2017.4월기준) 부정수급신고는 총 11,373건으로 적발규모는 약 1,191억원, 부정수급 환수는 629억 원에 이른다. 연도별 환수액은 △2013년 12억 원 △2014년 444억 원 △2015년 87억 원 △2016년 51억 원이다. 또 연도별 적발액은 △2014년 79억7200만원 △2015년 295억5700만원 △2016년 260억100만원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300명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수급신고 현황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보조금 편취 등 공공재정 누수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보조금 지원의 경우 예산 및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민감사청구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하여 국민감사 창구 제도를 적극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전 의원은 “공공재정 부정수급 문제로 인해 공공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저하되고 있다”며“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는 전형적인 부패행위 중 하나로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도 예산낭비를 부패행위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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