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 동명으로 개명까지 한 뒤 감쪽같이 속이고 땅 주인 행세

안산상록경찰서가 400억대 전문 토지사기단 39명 검거하고 그중 16명을 구속한 범죄조직도다. 이들은 땅 주인 동명으로 개명까지 한 뒤 감쪽같이 속이고 땅 주인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상록경찰서(서장 이석권)는 토지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되어 있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권리변동이 없는 수도권 일대 토지들을 선정해, 토지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토지양도대금을 편취하기도 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 토지사기단 39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그중 16명은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등기부등본에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토지가 있고, 특히 근저당권 등 권리설정이 되지 않은 토지는 대출이 수월하다는 점에 착안해, 실소유자와 같은 이름으로 개명한 뒤 토지주인 척 행세하며, 토지를 팔겠다고 속여 계약희망자들로부터 계약금을 편취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지난해 4월부터 평택‧이천‧서산 등 지역에서 도합 400억 상당(공시시가)의 토지주로 행세하며 계약금 등으로 10억 원 상당을 편취했다.

이들은 ‘총책’ A씨(53, 별건 구속)의 주도로, 바지(명의대여자)를 공급하는 ‘바지공급책’, 개명명의대여자 ‘바지’, 토지를 물색한 ‘땅꾼’, 부동산 소유자 명의로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한 ‘위조책’ 등 역할을 분담해, 가명과 대포폰까지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사전 계획‧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년여간의 추적수사로 범행 전모가 들어나면서 일망타진 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 중에는 부동산 소유자들에 대한 주민등록정보를 조회해 제공한 동주민센터 사회복무요원, 부동산계약에 관여한 법무사(사무장) 및 공인중개사 등도 있어 이들도 함께 입건됐으며 처벌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에 사회복무요원이 관여했고, 등기소 등기관들이 부동산 명의이전 관련된 서류가 구비되면 형식적 심사를 통해 명의를 이전(변경)해 주는 사실이 범행에 이용된 만큼 지자체 및 관계 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 등 직접거래 시 소유자의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에 대한 1382(주민등록증 음성확인 서비스) 등을 통해 위조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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