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건강보험공단 국감자료 공개 사무장 병원 등 부당보험금 46.8% 못 받아

건강보험료 체납 후 보험급여 혜택을 받은 이들과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한 ‘사무장병원’ 등으로 발생한 부당 건강보험금 중 무려 1조 8,748억 7,3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단원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입자 및 요양기관 부당이득금 미징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보험급여 혜택을 받은 환자들 때문에 생긴 부당 건강보험금(부당이득금) 중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1,417억 1,100만원에 달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 등으로부터 받아야 할 미징수액은 무려 1조 7,331억 6,2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누수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 부당이득금 고지 및 징수현황에 따르면, 개인이 받은 부당보험금을 그 해에 반납하지 않는 경우가 지속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998억 4,200만원 ▲2014년 1,123억 1,800만원 ▲2015년 1,281억 7,500만원 ▲2016년 1,282억 3,600만원 ▲2017년 9월 기준 1,038억 9,900만원 등 그 해에 발생한 부당건강보험금을 그 해에 돌려받지 못하는 규모가 매해 1,000억 가량이다.

2016년 기준, 체납금액이 500만원 이상이고 체납기간이 6개월 이상인 체납자 중 연소득이 3,000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5억원 이상인 체납자가 취한 부당 건강보험금은 93억 5,400만원이었는데, 미징수액은 86억 6,800만원에 달해 미징수율이 92.7%이었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 부당이득금 고지 및 징수현황을 보면, 그 해에 요양병원에 흘러 들어간 부당보험료의 약 20%만 그 해에 징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2,042억 8,800만원 ▲2014년 3,185억 9,600만원 ▲2015년 3,728억 8,300만원 ▲2016년 5,200억 2,300만원 ▲2017년 8월 기준 4,426억 5,500만원 등 요양기관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는 부당 건강보험금(부당이득금)가 매해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7년 8월말 기준, 요양기관으로부터 미징수된 1조 7,331억 6,200만원 중 사무장 병원으로부터 환수 받아야 할 부당보험금이 1조 6,875얼 8,000만원으로 요양기관 부당보험금의 97.4%를 차지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인으로부터 미징수한 부당 건강보험금은 고액체납자와 고소득·고재산가를 중심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주원인인 사무장 병원에 대한 징수작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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