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재관리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화섭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문화재관리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수정가결된 가운데 윤 의원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윤화섭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문화재관리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수정가결됐다.

23일 윤화섭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내 문화재에 대한 일상관리, 훼손 사전방지 관람환경을 개선 등을 위해 관리인을 운영·지원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문화재 관리에 필요한 일자리를 보완하고 더 나아가 노인인력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려는 것이다“고 조례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 주요내용은 △ 조례의 목적과 문화재관리인에 대한 정의를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문화재관리인의 직무에 대하여 규정(안 제3조). △ 문화재관리인 운영 지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문화재관리인 선발, 직무교육, 관리에 대하여 규정(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문화재관리인 활동 등에 관한 비용지원 및 사무위탁의 근거를 마련(안 제8조 및 제9조)했다.

또한 윤화섭 도의원은 ‘경기도 체육시설 장애인 탈의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대표발의를 했다.

제안이유로 윤화섭 도의원은 “수영장등에서 장애인이 장애인 보호자와 동반하여 탈의를 보조 받을 수 있는 시설 등이 갖춰져 있지 못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장애인복지법’ 제 28조등에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늘리기 위한 환경정비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탈의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 체육활동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주요내용으로는 △ 장애인 탈의실 설치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3조) △ 장애인 탈의실 설치 신청과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 사업점검, 보조금 반환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했다.

저작권자 © 안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