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아동 수당, 중산층과 저소득층 지원이 바람직”

 

0세부터 5세 이하 아동 1만여 명이 1천818억 가량의 주식보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식부자 아동에게도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단원갑)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상장법인 개인주주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2천70사에 등록된 5세 이하 개인주주는 1만 610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모두 1,818억 4,610만원으로 나타났다.

주식보유 현황을 연령순으로 보면 ▲ 0세 아동 498명은 1인당 평균 885만 원의 주식 보유 ▲ 1세 아동 1,373명은 1인당 평균 1,280만 원의 주식 보유 ▲ 2세 아동 1,736명은 1인당 평균 1,688만 원의 주식 보유 ▲ 3세 아동 1,899명은 1인당 평균 1,763만 원의 주식 보유 ▲ 4세 아동 2,324명은 1인당 평균 1,524만 원의 주식 보유▲ 5세 아동 2,780명은 1인당 평균 2,217만 원의 주식을 보유했다.

문제는 경제 및 근로 능력이 없는 아동들에게 주식을 주는 목적이다. 미취학 아동이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전형적인 편법 증여 수법이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기간과 액수에 따라 세금이 올라가는데, 주식을 어릴 때부터 조금씩 물려받으면 이를 피할 수 있다. 또한, 주식은 부동산과 달리 매매 차익에 따라 매겨지는 양도소득세도 없다. 이에 아동의 주식 가치가 수십 배로 높아진 뒤 팔아도 차익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내년 7월부터 5세 이하 모든 아동 253만 4,473명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는데 전형적인 편법 증여 대상인 주식부자 아동도 예외 없이 지급받게 된다. 주식 부자 아동들에게 들어가는 연간 예산이 127억 3,200여만 원에 달한다. 이 금액은 내년도 여성장애인 지원 예산인 28억 4,200만 원의 4배가 넘는다.

이에 김 의원은 “아동 수당이 육아에 따른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정책인 만큼 세금 회피가 의심되는 ‘주식 부자’와 같은 고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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