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체 파견직원 인건비 분담의무 목적 법 개정 시 연간 1조 5천억 원 이상 인건비 분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상록갑)이 대규모유통업체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납품업체 판매사원 인건비를 분담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납품업자 등이 서면으로 피견으로 요청하는 경우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납품업자의 상품판매 등에 종사하게 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을 우회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매년 요청서를 쓰게 하여 상시적으로 파견직원을 사용하고 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와 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AK 백화점 등 대형백화점 3사가 납품업체로부터 상시적으로 파견 받고 있는 판매사원은 약 12만 명(대형마트 3개사 약 3만4000명, 대형 백화점 5개사 약 8만6000명)이며, 이들의 인건비는 약 3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대형유통업법의 취지 상 판매사원의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판매책임을 지는 대형유통업체가 부담하는 것이어야 하나, 납품업체는 납품 등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법을 우회해 관행으로 자리 잡은 인건비 부담을 온전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16년 11월 공정위에서 실시한 간담회에서 납품업체들은 “대형마트가 판촉비를 떠 넘기거나 판촉사원을 보내라고 요구하는데 ‘을’의 입장에서 거절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비용부담도 늘고 인력활용이 제한되어 애로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 종업원을 파견 받는 경우 파견 받는 분담비율을 포함해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도록 하고 ▲ 파견비용의 분담비율은 해당 파견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에 따라 정하되 납품업자등의 분담비율은 100분의 50 이하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대형유통업체가 법을 우회해 납품업체에 인건비를 떠넘기던 관행이 제도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으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당에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고 납품업체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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