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비 3만원, 우승 60만원 사전에 대회 코스 알려줘 장사속 연습많이 하도록 하고 대회때 속임수도 있었다는 지적 업소측, 모든 것은 투명했다 ‘설명’

 

안산시 초지동에 위치한 A야외스크린골프장에서 지난 추석연휴 중에 입장료를 받고 대회를 연후 시상식까지 이뤄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16일 안산시와 스크린골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A야외스크린골프장은 추석연휴기간 하루를 잡아 스크린골프대회를 한다고 홍보하고 입장료로 1인당 3만원을 받았다.

이미 사전에 가평CC 골프장에서 대회를 한다고 홍보한 탓에 수많은 골프메니아들이 가평CC스크린 프로그램으로 연습을 한 상태였다.

연습하는 과정에서 일부 회원들은 거의 1백여만원 상당의 연습비용이 소요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총 참가 인원은 60여명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등에게는 상금 30만원과 부상으로 상품권 30만원 등 총 60만원이 수여됐다. 2등에게는 상금 15만원, 상품권 15만원 등 30만원이 수여되는 등 순위자들에게 일정액의 상금이 지급됐다.

문제는 스크린골프장에서 스크린사용료가 아닌 입장료를 받고 대회를 열어 사기성 행사라는 지적과 함께 현금으로 입장료를 받았다면 세금포탈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일부 스크린골프방에서는 타수 조작과 인원수 조작이라는 반칙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앞으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A야외스크린골프장 관계자는 “당시 추석연휴기간동안 하루 일정으로 대회를 열었으며 타수조작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인원수가 방마다 다른 것은 참가한다고 약속한 회원이 정해진 시간 안에도 도착하지 않아 시간내 도착한 회원만 대회를 진행하다가 보니 이뤄진 일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부곡동의 한 스크린골프장과 다른 골프장에서는 매월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우리 골프장은 이번이 처음이었다”면서 “진행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스크린골프장에서 입장료를 받고 대회를 갖는다는 것은 도박성 행사가 될 수도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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