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 오류로 열차와 부딪힐 수 있어 원시정거장 지점에도 운행 여유공간 부족 안정성 위협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

민자사업으로 시공중인 ‘소사-원시 복선전철’ 일부 구간에서 자칫 열차와 부딪힐 수 있는 설계·시공 오류가 일어난 중앙기둥을 4개나 잘라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또한 열차가 선로를 바꾸는 원시정거장의 14개 지점에도 안전 운행을 위한 여유 공간을 부족하게 만들어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문제점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안호영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건축한계 저촉현황’ 자료에서 지적됐다.

9일, 안 의원 사무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이 지난 1월18일부터 3일 간 소사~원시 복선전철 개통에 대비한 사전 점검에서 충분한 안전공간을 확보하지 않게 시공된 문제를 확인했다.

건축한계란 열차의 안전 운행을 위해 건축물을 충분히 띄우도록 확보해야 하는 공간이다. 국토부령 철도건설규칙에 따라 철로 중심을 기준으로 좌우 각 2.1m 건축한계를 둬야 한다. 건축한계 안에 구조물이 있으면 열차와 부딪힐 수 있어서다.

공단은 선부역과 연성역 사이인 ‘환기구 #17’에서 건축한계를 275㎜ 침범한 환기구 중앙기둥 4개를 발견해 지난 7월13일 모두 잘라냈다. 열차가 좌우로 움직일 수 있어 기둥에 부딪히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토록 건축한계(2100㎜)를 넘지 말아야 하는데 1825㎜ 공간만 확보해 잘못 시공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구간인 원시정거장에도 14개 지점에서 건축한계를 128~329㎜씩 침범한 사실도 드러나 후속 조치가 논의되고 있다. 여기는 앞으로 서해선 같은 인접 선로와 연결할 경우에 여객이나 화물열차 운행까지 고려한 건축한계를 확보해야 하는 곳이다. 그러나 원시정거장의 시작(7개)과 끝(7개) 지점에서 열차들이 분기기(선로를 바꾸는 장치)를 이용할 때 안전공간이 부족한 상태로 드러났다. 공단 측은 소사~원시선 운행과 내년 상반기 개통에는 지장이 없지만 서해선 개통 때 문제가 돼 건축한계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철도 전문가들은 철로 건설시 건축한계를 침범하는 것은 초보적인 실수라고 평가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 개통 예정인 소사~원시선에서 건축한계 침범으로 중앙기둥 4개를 잘라낸 점은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로 지적된다.

한편 이번 건축 한계 문제로 공단은 감리단장과 현장 소장을 지난 5월 교체했으며 설계사와 설계감리사, 시공사, 시공감리사, 관련 기술자 등에 대해서는 부실벌점을 부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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