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우려했던 문제가 터졌다. 사동 90블럭의 학교부지에 대해 안산시가 무상으로 공급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해 1월 개발사업시행자인 GS컨소시엄은 당초 개발 예정이었던 4만㎡의 학교부지를 680억 원에 매매를 체결했으며 이를 포함해 8천 12억 원에 90블럭을 사들였다는 것. 그러다 사업시행자 요구로 도시개발계획을 변경, 초등 2개교, 중·고등 각 1개교씩 부지를 선정했던 계획을 초등 1개교를 줄이는 대신 전체 면적은 4만㎡에 맞춰 680억 원에 사들였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 땅값은 271억 원이다.

이때부터 교육청은 학교특례법을 들어 학교부지의 무상 매입을 주장했으며 안산시는 주택법을 들고 나와 유상 매입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표출하는 등 첨예한 이견을 벌였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교육부 유권해석을 토대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에 따라 사업부지 내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무상으로 넘길 것을 시에 알려왔다.

시유지에 사업구상을 한 뒤 안산시가 민간에 매각해 사업을 승인한 것이어서 시를 사업주체 또는 공동사업주체로 보는 것이 맞는다며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례법 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부가 지난해 두 차례 회신한 유권해석한 내용대로라면 안산시는 실질적 또는 공동개발사업자로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무상공급 해야 한다. 시는 또 지난 8월에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단지 내 초등학교 설립과 관련해 ‘학교용지 무상공급’이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이 때문에 안산시는 일단 교육청에 무상으로 학교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소송을 걸어 차후에 학교부지에 대한 비용은 돌려 받겠다는 것이다. 이유는 시민들의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 양 기관과의 문제는 차후에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청은 안산시가 소송할 경우 아예 학교를 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안산시는 여전히 말도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중이다.

더욱이 당장 2020년 개교예정인 초등학교 부지에 대한 271억원과 취득세 12억원까지 부담을 해야되는 안산시는 그야말로 진퇴양난(進退兩難)이다.

그런데 당초 사업주체와 협상을 앞두고 안산시가 짚고 넘어가야할 중요한 사안을 빼먹었다. 사전에 우려됐던 학교부지 매입건을 두고 처음부터 교육청과 짚고 넘어가야 했다. 그래서 학교부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했으면 지금의 이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겠냐는 것이다.

주체는 일단 안산시기 때문이다. 이를 간과한 결과가 지금의 교육청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당당하게 대응할 수 없는 이유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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