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4시30분 경

고잔신도시 광덕3로 홈플러스 앞에서 택시를 타려던 시민 A씨가 안산타임스에 제보한 사진이다. 시민은 최근 허리수술을 받아 성인용 보행보조기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걸음을 걸을 만큼 힘겹게 사회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곳에 추차 돼 있던 택시를 이용하려고 하니까,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하고 저 멀리에 있는 택시를 이용하도록 종용했다는 것이다.

사진에서 보듯이 당시 택시는 빈차였으며 택시승강장이 아닌 시내버스 승강장 앞에 버젓이 주차하는 불법주정차상태였다. 또 시민 A씨의 승차를 거부한 이후에도 한동안 그곳에 정차돼 있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사진을 찍은 장소가 말해주듯 그 택시 앞에 다른 택시가 있어 줄을 서고 있던 상황도 아니었다. 이에 따라 시민 A씨는 당시 택시운전기사에게 그에 합당한 행정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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