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삼 도의원이 제안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기도형 노동정책을 실시할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사진은 4월에 열린 민생실천 경기도 소상공인 정책간담회 장면. 사진 앞줄 왼쪽에서 4번째가 김현삼 의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경제실 내에 노동정책과와 소상공인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그동안 경기노동정책포럼 대표를 맡아 경기도형 노동정책이 필요함을 꾸준히 주장해 온 김현삼 도의원은 “노동정책과가 신설됨으로써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경기도형 노동정책을 실시할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자평했다.

또한 올 상반기에만 무려 21차례 걸쳐 소상공인 등 우리 사회의 ‘을’ 들과의 정책간담회, 워크샾 개최 등 정책 마련에 힘써 온 김 의원은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는 모토로 활동해 온 결과가 소상공인과 신설로 나타났다”며 “소상공인이 처한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헤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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