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명당 5만~12만원씩 배상하라 판결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등으로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 등에 팔아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고 425명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대형 마트에 의해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실질적 민사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는 처음이라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우관제)는 지난 달 31일, 강모씨 등이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봤다며 낸 소송에서 284명에게 1명당 5만∼12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패밀리카드 회원과 경품응모 등 두 가지 모두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피해자에게는 12만원, 경품응모 피해자는 10만원, 패밀리카드 회원 피해자에게는 5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주장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경품에 응모했다고 주장하나 경품응모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3자 정보 제공에 동의한 원고에겐 패소 판결했다.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7월까지 다이아몬드 반지, 고급 자동차 등을 걸고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응모란에 고객의 생년월일, 자녀 수, 부모 동거 여부까지 적게 하고 이를 기입하지 않은 고객은 경품 추첨에서 제외했다.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홈플러스가 이런 방법으로 수집한 712만건의 개인정보를 148억원을 받고 보험사 7곳에 팔고 훼밀리 카드 회원을 모집한다며 개인정보 1천694만건을 수집한 뒤 보험사 2곳에 83억5000만원을 받고 팔아넘기는 바람에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며 2015년 2월부터 불매운동과 함께 변호인단을 꾸려 1명당 50만∼7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당시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홈플러스 법인과 임직원들을 형사 기소했으나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이 규정한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고지했다고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4월 “사은 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한 다음 경품행사와는 무관한 고객들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해 제삼자에게 제공한 것은 ‘법이 금지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로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김영순)는 대기업의 횡포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강화 촉구 운동 및 감시, 모니터링 활동을 꾸준히 벌일 예정이며 일부승소와 패소시 항소를 진행해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기업 윤리를 세우고 소비자권익 향상을 위해 앞장 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순 회장은 “대기업의 횡포에 더 이상 국민들이 가만 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었다”면서 “소비자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첫 판결인 만큼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대로 된 판결과 공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홈플러의 비도덕적이고 몰상식적인 기업 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015년 6월29일, 소송참가인단 425명의 소장을 제출한 이후 2년 2개월만에 얻어낸 결실이다.

저작권자 © 안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