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규정 무시, 시보조금 포함 매월 200만원 지급

대한노인회 단원구지회가 A 전 회장의 불명예 퇴진 후, 무자격 회장 직무대행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또 다시 내홍에 휩싸였다.

A 전 회장은 개인비리로 인해 3월 30일,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상벌심의위원회에서 징계처리 받은데 이어 5월 12일 대한 노인회 중앙회 상벌심의위원회에서도 징계로 제명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단원구지회는 대한노인회 정관 제 7편 지방조직 운영규정 제 7조 직무에 관한 규정을 무시한 채 B 수석부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을 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노인회 정관 제7편, 제7조 직무 규정 에는 ‘회장이 징계에 의해 자격정지, 제명된 경우 차급상회(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는 당연직 이사 중에서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단원구지회는 A 전 회장이 법원과 경기도연합회, 그리고 중앙회 상벌위원회에서도 제명됐기 때문에 경기도연합회에서 회장 직무대행을 지정받아야 했으나 자체적으로 수석부회장에게 직무대행을 하도록 했다.

심지어 단원구지회는 정관을 위반한 채 자체 지정한 회장 직무대행(수석부회장)에게 활동비 150만원과 시 보조금 50만원을 포함해 200만원을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지급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오전 10시 최종석 감사 등은 이금성 수석부회장과 천윤호 사무국장을 만나 A 전 회장의 제명처분 후 단원구지회는 정관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에 회장 선출 선거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를 따졌다.

최 감사는 “A 전 회장의 불명예 퇴진으로 단원구지회가 어려움에 쌓여 솔선해 정관을 엄격히 지켜야 하는 단원구지회 사무국과 수석부회장이 또 다시 정관을 무시한 채 단원구지회를 운영하려 하는 것은 문제가 있 다”면서 “단원구지회가 정관을 충실하게 지켜서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단원구지회 천윤호 사무국장은 “수석부회장이 직무대행을 시작할 당시에는 정관을 몰랐고, 6월경 알았다”면서 “도지부에 아직 통보는 하지 않았으나 단원구지회 내에서 자체적인 감사를 벌여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노인회 관련 규정 상 차급상회에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관련 규정 을 검토해 시보조금 환수조치나 시정명령을 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박현석 기자 phs@ansantim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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