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장후보, 허위학력 의도적 아니다” 판결

회장, “시의 부당한 규정해석으로 입주민들 부담”

시, 항소없이 절차대로 입대위 구성변경안 발부 

후보간 허위학력 기재로 논란을 빚었던 신안1차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이 법적 소송 끝에 정식으로 인정됐다.

수원지법(재판장 최복규)은 지난 달 5일, 안산시가 지난해 11월1일 행정업무상 거부한 신안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 수리거부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신안1차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위)는 회장인 이모(40)씨의 허위학력 논란이 종지부되면서 입대위 구성원 변경신고를 신청,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안산시가 이모씨의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최종학력이 ‘A실고 졸업’으로 기재했으므로 입대위 회장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최종학력을 기재하면서 의도적으로 ‘A고 졸업’으로 기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서울지역에 ‘A고’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인문계고등학교가 없는 점을 들어 입대위 회장 이모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법원은 이씨가 고등학교 정규과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3년제 A실고를 졸업했는데 실업계고와 인문계고와의 학력 차이가 뚜렷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최종학력 기재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 때문에 안산시가 이씨의 최종학력이 허위임을 전제로 선거관리규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신안1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를 수리거부한 사유는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이모씨는 “안산시의 부적절한 규정해석으로 신안1차 입대위를 비롯해 많은 입주자들에게 부담을 줘 죄송하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정식으로 신안1차 입대위가 입주자들에게 바로 설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앞으로 신안1차 입주자들에게 투명하고 올바른 입대위를 보여줄 것을 약속하면서 절차에 따라 지난해 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아파트경비 내역 등에 대해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밝혔다. 한편 시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승복하고 항소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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