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로서 할 일을 다했을 뿐입니다”

▲공직자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인데 고맙게 생각해 준 어른신에게 감사하다고 겸손해 하고 있는 안산시 토지정보과 남상일 주무관이다.< 김태창 기자>

안산시 토지정보과 남상일 주무관의 친절한 안내로 2천만원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지 않게 됐다면서 친절한 공무원으로 칭찬해야 한다고 신문사로 한 어르신이 찾아왔다.

9일 오전 선부동에서 살고 있다는 홀로사는 어르신 김관섭 옹(83)께서 A4용지 두 장 분량의 편지글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들고 안산타임스 편집국을 찾아왔다.

시장실에도 감사의 편지를 띄울 것이고 인터넷에도 올릴 것이다는 설명과 함께 언론사에서도 훌륭한 직원을 칭찬해달라는 간절한 부탁과 함께였다.

김관섭 옹께서는 그동안 아들이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답으로 돼 있는 땅이 ‘영농여건불리농지’로 돼 있어 30년동안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면서 농지법 10조를 들어 ‘처분의무대상농지’로 결정됐다는 통지가 날라 왔다. 정확한 내막을 알기 위해 중앙부처가 있는 세종시를 방문해 이유를 알고자 했지만 담당직원은 고자세로 친절은 고사하고, 극히 사무적인 태도로 대하면서 애매한 법규정만 들이대며 무조건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부정적인 입장만 설명했다.

어쩔수 없이 안산시를 방문해 다시 한번 이유를 알고자 했는데 안산시 토지정보과 남상일 선생(주무관)은 친부모를 공경하듯 친절하게 안내하며 내일처럼 방법을 찾고 알려줘 큰 감동을 받았다는게 김관섭 옹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남상일 주무관은 “과장님과 계장님이 가르쳐 주신대로 했을뿐입니다”면서 “어느 공무원이라도 시민이 찾아오면 저처럼 했을 것입이다”고 겸손해 했다.

한편 김관섭 옹은 40년전 귀순한 전 북한군 대위 출신으로 안산에서 안보강연 등을 통해 안보강사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 공무원의 열정적인 업무처리를 보면서 목숨 걸고 귀순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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