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차량 이중주차...차량들 중앙선침범
사고나면 가해자로 몰려 보험 힘들 수도
경찰 단속하지만 근절되지 않아 문제

▲시내 유흥가들이 밀접해 있는 호수동 신도시 이면도로 모습이다. 왕복2차선 중 1개 차선을 불법자가용 차량이 주정차하면서 막고 있어 다른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유흥가 일대에서 고급 외제차를 이용, 기본 요금 5천 원을 받고 자가용 불법 택시영업을 한 이른바 ‘콜뛰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콜뛰기 운영자 김모(37)씨와 영업기사 최모(23)씨 등 29명을 형사 입건했다.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안산과 시흥 일대 유흥가에서 고급 외제차 혹은 중형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거나 렌트한 최씨 등을 영업기사로 고용, 택시의 2배가량인 기본요금 5천원부터 거리에 따라 요금을 받는 불법 택시영업인 콜뛰기를 해 2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유흥가에 차량을 대 놓고 휴대전화 여러 대를 사용하면서, 유치한 고객을 영업기사에게 무전기로 전달해 주는 식으로 범행했다.그러나 경찰의 이같은 단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자가용 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데서 그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은 유흥주점들이 밀접해 있는 시내 이면도로 편도 2개 차선 중 2개 차선을 모두 보란 듯이 점유하고 이중주차를 자행함으로써 차량교행을 방해, 대부분의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자가용 불법 택시는 교통사고가 나도 손해 보험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이고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중앙선을 넘어선 차량이 대부분 가해차량이 되기 때문이다.경찰은 이들 불법자가용운전기사 10명 중 9명은 교통법규를 위반해 통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일부는 강·절도, 폭력, 아동 성범죄 전과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경찰은 자가용 불법 택시의 경우 기사 고용과정에서 범죄전력 등 신분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2의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경찰 관계자는 “불법자가용은 처음에 유흥업소 종사자가 다수 이용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가정주부나 회사원 이용객이 늘고있다”며 “콜뛰기의 경우 사고가 나도 보험처리가 되지 않고, 기사의 신분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만큼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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