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건물 주차장 입구 전봇대 가로막아
건물주, 이전비 부담 등으로 재산권 침해
시, 규정상 건물주가 이전비 부담 불가피

 ▲최근 다세대 건물 등의 신축이 잇따른 가운데 이전에 설치된 전봇대와 가로수 등으로 인해 건물주들의 민원이 늘어나고 있어 문제다. 이들은 강화된 주차장법 등으로 신축건물을 지을 경우 전봇대와 가로수 등을 이전이 필요함에도 전적으로 이전비를 건물주에게 부담을 주는 바람에 재산권 침해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관내 다세대신축이나 상가건물 신축이 잇따른 가운데 건물주와 안산시, 한국전력 간에 미묘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안산시가 계획도시로 개발되는 시점에 맞춰 지역별로 전신주와 가로수 등이 설치되면서 30여년 가까이 오래된 다세대 건물의 재건축이나 나대지로 방치된 사유지에 건물이 들어서면서 사유재산 침해를 주장하며 잇따른 민원이 안산시에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계획도시로 출발한 안산시는 도시기반시설인 가로수와 하·오·우수관을 수자원공사가 설치하고 이에 맞춰 한국전력도 전봇대를 규정에 맞춰 설치했다. 그러나 최근 30년 넘은 노후화된 건물을 새로 짓는 구역이 많아지고 구건물을 철거하고 신축건물이 잇달아 들어서면서 인근에 설치돼 있는 전봇대와 가로수 등이 건물신축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

특히 사동 1349-13, 14 일원은 전봇대가 신축건물 주차장 입구를 막아 건물주 한전과 안산시에 이전 요구를 했으나 안산시는 한전과의 사안이라며 한전에 떠맡기고, 한전은 안산시가 조성해 놓은 우수관 때문에 적당한 위치를 안산시에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 건물주는 “전봇대로 인해 사유재산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을 제기하면 제대로 된 해결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면서 “그냥 민원인이 알아서 하라는 식의 민원처리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다세대 신축과 관련해 전봇대 이전은 전적으로 안산시가 아니라 한전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이전비를 지급하면 한전이 이전해 주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에 심어놓은 가로수에 대한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상가 등지에서 가로수 등이 간판을 가로막아 영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일부 상인들은 가로수 이전요청을 해도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가로수를 고사시키고 있다는 민원도 접수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가로수 이전 민원에 대해서 시는 “가로수도 시민들의 이전 요청이 있으면 보증금조의 이전비를 받고 민원 해결을 해주고 있다”면서 “가로수가 다른 곳으로 이전 후 고사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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