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례였다. 피복비였다”

▲ 12일 오후 안산시청앞 전경이다. 빨간색 신호등이 안산시의 현 상황을 말해주는 듯 하다.

11일자 한국일보 보도내용에 대해 안산시가 같은 날 설명한 내용이 한 마디로 가관이다. 관례였다는 것이고, 피복비의 일환으로 지출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양복은 월급으로 사 입는 것이지, 시민세금으로 사 입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에는 말이 없다.

비서실 직원이 시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양복차림이 필요했고 그 양복을 피복비로 보고 예산으로 구입했다는 설명이다.

시청사를 지키는 청원경찰이 깔끔하게 양복을 입고 근무하기 위해 피복비 용도로 양복을 구입했다고 해도 지적받을 일인데 힘 있는 부서 비서실은 직원들이 예산으로 양복을 구입했다.

시청 1층 정문에서 부동자세로 근무하는 청경의 근무복인 양복을 예산으로 구입했다는 지적은 없다.

왜 일까, 시민들이 더 잘 알일이다. 정규 공무원이 아닌 정무직 공무원인 비서실 직원들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 예산으로 양복을 구입해도 괜찮다고 했다면 그럴 수고 있다고 생각하고 구입했을 가능성은 있다.

따라서 예산부서인 예산 법무과와 공무원 복무를 담당하는 총무과가 이번 사태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는 이유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비서실 직원들이다. 관례였다고 무시하기 보다는 시장이 깨끗하고 청렴함을 추구하는 시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 잘못된 관례는 과감하게 거부했어야 옳다.

시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들이 즐겨입는 양복을 그것도 한 두 벌도 아니고 수년간 계절별로 1인당 여러 벌을 시민세금으로 구입해서 입었다는 것이다.

그것도 힘있는 부서인 비서실장과 비서실직원들이. 안산시 누군가는 설명이 아니라 해명해야 할 일이다. 결국 A비서실장은 13일 시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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