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시의회 통과
이상숙 의원, 소상공인 성장에 도움주기 위해 ‘발의’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추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에 도움을 주기위한 조례안이 발의 됐다.

이상숙 의원은 최근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시의원들의 공감 속에 통과시켰다.

이 의원은 기존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경영안정지원’으로 문구를 조정하고 지원계획의 수립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신설·명시된 내용은 제4조 ‘안산시장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신설했으며 제9조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항목도 신설해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일부 개정했다.

이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근거를 이유를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일부 개정했다.

이 의원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환경속에도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인 안산시도 이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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