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실태조사 수행 및 조사결과의 공개 규정 신설

갈수록 고령화·여성화가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에서 빈발하는 농어업인들의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철민 의원(상록을)은 8일, 농어업인 안전재해 관련한 실태조사의 수행과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및 추진대책 수립·시행의 근거규정을 신설해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예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농업인의 농작업 손상은 약 3만 8천여건으로 추정되었고, 이 중 약 33.2%는 농업기계 관련 손상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농업기계로 인한 손상의 70%가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분야의 발생하는 어업인들의 손상까지 포함하면 농어업 손상실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법은 주로 농작업 안전재해의 인정기준, 보험금의 종류 및 보험료율의 산정 등 농어업인의 안전보험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안전재해 예방 대책 관련 규정은 통계자료의 수집과 예방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조항에 불과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 또는 농어업기계·설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안전재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통계자료 수집·관리 및 실태조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기본방향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대책의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들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김 의원은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실태를 감안한다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과 추진대책을 수립해 농어업인들의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감소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고령화·여성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에서 농어업기계나 장치, 설립 또는 농어업 작업과정에서 빈발하는 각종 안전재해로부터 농어업인들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현석 기자>

저작권자 © 안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