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택 의원, 행감서 지적하고 시정요구

임대한 시유지의 불법전용 사례가 심각하다. 이는 김정택 의원이 8일, 시 안전행정국 회계과를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임대 시유지의 불법 전용 사례를 지적하면서 불거졌다.

김정택 의원에 따르면 시는 지역 내 시유지 중 80개소를 농작물 경작 목적으로, 27개소는 임시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자와 올해 초부터 2년간 각각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들 임대 시유지 중 신길동 모처는 임대 목적과 관련 없는 고물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목내동 및 성곡동 모처도 공장 부지로 쓰이고 있는 사실이 김 의원의 지적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전용이 불법일 뿐만 아니라 개인 소유의 땅을 임대하고 있거나 시유지를 임대 목적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사용자들과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시에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김정택 의원은 “단원구 신길동에 소재한 시유지 인근 개인 소유 고물상의 경우 월 80만 원씩 연간 1천만원 가량의 사용료를 내고 있지만, 시는 시유지 사용료로 1년에 총 66만 원만 받고 있다”며 “시가 시유지를 고물상으로 수년째 계약을 연장, 사용하도록 묵인하는 건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대해 시는 관내 임대 사용 중인 시유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여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진: 신길동 286-4 일원(사진)을 비롯해 성곡동 680-4, 목내동 128-5 일원 등 시유지가 임대 목적과 관련 없는 고물상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목내동 및 성곡동 모처도 공장 부지로 쓰이고 있는 사실이 김정택 의원의 지적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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