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관승 의원, 비용 기준 세워 형평성 있는 집행 중요

시의원들의 역량강화 위탁교육비와 공무국외여행 관련 법령의 정비가 제대로 세워놓지 않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위의 지적이다.

특히 시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시 심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불합리한 부분이 있음에도 수년동안 시정되지 않은 채 비용만 허비되고 있어 사후정산의 의무화도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회사무국 일반운영비 7천100만 원중 위탁교육비가 의원당 6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으며 교육비 지급대상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검증은 갖춰져 있지 않다.

또한 ‘안산시 공무국외여행 조례’상 심사기준이 외국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정된 경우나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해 출장하는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에 의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기타 시의회 의장의 명에 의해 공무로 국외연수 및 출장하는 경우로 적용범위를 정해 놓고 있다.

특히 ‘안산시 공무국외여행 규칙’상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허가를 ‘시의회의장’이라 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는 시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심사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심사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한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전반적인 조례 개정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손관승 의원은 “시의원들 중 공정하게 국외연수나 국제교류를 다녀 올 수 있게 선정돼야 하는 차원에서 조례나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지역 주민들에게도 시의원의 해외연수 등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많기 때문에 사후 정산 등을 통해 올바르게 시민의 혈세를 제대로 사용했는지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욱이 집행부인 안산시의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의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시의회가 별도의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무국외여행 주관부서인 시 총무과는 공무국외여행 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심사를 의뢰하고 심사대상이 아닌 경우는 허가권자에게 건의하도로 돼 있어 다시 시 총무과가 시의장에게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건의해야 되는 실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시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집행하고 있는 위탁교육비의 기준이 관련 조례안을 세워놓지 않아 일부 의원의 경우 암묵적인 기준치를 벗어난 범위에서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위탁교육비를 지급한 의원은 20명의 시의원중 12명이며 비용은 15만 원부터 60만원까지 다양했으나 모의원에 대해서는 8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관련 경비가 남아 더 지급했을 뿐 특정의원에게 많이 지급하려고 했던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선정 기준도 시급히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이다. 각종 사회교육프로그램에 의원들이 실제로 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교육기관에 기부하듯 이름만 올려놓고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잇달으면서 교육비 지급대상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검증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원들의 교육과정 현황을 보면 CEO과정이나 소비자, 공동체, 경영학 등 다양한 교육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일부 의원들은 안산학지도자과정이나 평화통일지도자 과정 등 환경해설사 기본양성교육 등에 참여한 것으로 자료는 공개했다.

손관승 의원은 “무분별한 비용 지출은 시민들에게 비춰질 때 혈세낭비로 비난받을 수 있다”며 “의원들의 역량강화 교육비용 내역과 기준을 세우는 것도 효율적인 예산집행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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