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의원, 친환경사업 선정업체에 혜택 ‘주장’

 

부지매입과 실제 국도비 지원시기에 의문제기

인근 주민들, 도로 조성되면 인근땅값 폭등

안산시가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우양식 단지가 실제로는 장어양식을 하고 있어 당초 사업취지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주위의 지적이다.

손관승 시의원은 이달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대부남동 144-139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새우양식 단지에 장어양식을 하고 있다며 사업자체의 문제점을 제가했다.

특히 해당 상임위도 진입로가 없는 염전 부지를 새우양식장으로 조성한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갖고 당초 이를 조성하기 위한 실제 의도가 무엇인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에 따르면 정부 국정과제인 전통 해양수산 산업의 미래산업화 구현인 수산분야 미래산업 정책사업 일환으로 ‘무환수, 무배출, 무병양식, 무항생제’ 친환경 첨단양식 단지 구축을 위해 2014년 10월 21일, 국·도·시비 60억 원, 자비 40억 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후 안산시는 도시계획심의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조성사업을 시행하려 했으나 환경벤처기업인 A업체가 사업계획변경신청을 2016년 7월, 해수부에 요청해 사업비중 자비 20억 원을 늘려 국도비 수준과 동일하게 맞췄다. 이 사업을 추진업체인 A업체는 올해 말까지 단지 조성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는 것.

안산시는 국·도비 사업신청을 2014년 7월 24일 하고 이후 당해 연도인 8월 7일, 친환경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제종길 시장이 직접 도지사를 접견해 도비 증액을 건의했다.

이후 시는 2014년 9월12일,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희망자 모집공고를 내고 당해 연도 10일 이후인 9월 22일 공모접수를 마감했다. 이후 희망자로 선정된 A업체는 현재 부지를 개인소유자에게 2014년 9월 17일에 등기부상 매매 등기원인에 올리고 6개월 후인 2015년 3월 18일과 9월 18일 접수하면서 공유자전원지분 전부이전을 했다.

그러나 손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절차과정에 대해 A업체에 대해 안산시가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느냐는 의문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더욱이 손 의원은 조성부지가 선정되고 나서도 등기부상 가매매 상태였음을 주장하며 국·도·시비를 포함해 60억 원을 투입하는 것은 누가 봐도 A업체에 대한 편의제공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등기부상 지분 전부이전이 2015년 3월과 9월에 각각 13억여 원이 금융기관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실제로 새우양식을 하고 있는지 지난 달 30일 단지 현장을 들른 손 의원은 수조안에 장어양식을 하고 있어 실제 사업내용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올해 말경 조성이 마무리될 것으로 파악한 조성단지가 무병종묘생산동만 현재까지 조성된 상태라 이마저도 제때 조성될지 의문시 되고 있다.

손 의원은 “새우양식 단지를 조성한다고 해놓고 장어를 시범양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서 “해당 부지에 대한 상황파악을 하지 않은 채 추진한 것은 잘못하면 정부공모사업이 업체만의 사업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안산시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친환경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과정상 일부 문제점이 발생해도 이해를 당부하고 나섰다.

시 관계자는 “시의원이 확인한 장어양식은 수질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조치며 새우양식 단지로 조성하는데는 아직까지 문제가 없다”며 “조성 부지는 개발행위허가 등 행정절차를 받아 진입로 등을 조성했기 때문에 법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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