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제명여부 두고 지루한 법정공방 계속

현회장, 재판결과 후에 선거해도 늦지않다

반대측, 정관에 60일이내 선거하도록 돼있다

회장직 자리두고 서로하겠다는 욕심이 화근

대한노인회 안산시 단원구지회(회장 전기완)가 중앙회로부터 회장 제명처리가 통보되자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전쟁을 치르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대한노인회는 정관 제42조에서 보궐선거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르도록 명시돼 있다. 이미 경기도연합회 상벌위원회에서 안산시 단원구지회장은 제명처리 됐으나 이사회에서 부결처리되면서 중앙회에 재심처리를 요청했고 결국 전기완 회장은 지난 5월16일 대한노인회중앙회에서 제명처리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노인회 중앙회 정관대로라면 오는 7월17일 이전에 안산시 단원구지회장 선거를 마쳐야 한다.

다만 전기완 회장측은 중앙회의 제명처리가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제기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명처리 무효소송을 제기한만큼 법원 결정이 난 뒤에 그 결과를 보고 선거유무를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전기완 회장측이 제기하는 절차상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감사를 요구했지만 감사를 하지 않고 정관에 명시된 기간까지 어겨가며 상벌위원회를 연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동일한 범죄에 대해 일사부재리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이중처벌한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중앙회가 안산시 단원구의 경우 수석부회장 체제로 하고 조기에 회장선거를 하라고 종용하고 있지만 현재 단원구지회는 수석부회장 체제로 가고 있지만 문제가 없고, 회장 제명처분에 대한 무효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만큼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주고 소송이 끝나거든 그 결과에 따라 선거를 해도 늦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즉 무효소송이 끝날 때까지 선거절차를 진행하지 말고 멈춰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노인회 안산시 단원구지회는 선거를 해야한다는 측과 선거를 보류해야한다는 측이 맞서고 있어 향후 이들의 입장정리가 어떻게 될지 시민들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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