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시와 업자간 유착한 것이다 ‘의혹제기’
市, 사용허가 취소하고 원상복구 시키겠다 ‘해명’
공단지역으로 옛 군부대에서 도로로 사용하던 곳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산 73-8번지 일대(안산스마트허브) 임야지역에 불법폐기물 처리장이 운영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안산시와 문제의 땅 인근지역 기업체 직원들에 따르면 이곳은 국토부 소유 국유지로 원래 군부대 도로로 사용되던 토지였다.

그러나 지난 7~8년 전부터 이곳에서 업자가 무단으로 폐기물처리장을 운영해 오고 있었고 급기야는 지난해 단속해야 할 안산시가 뚜렷한 해명 없이 향후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임대계약을 체결해줬다.

이에 대해 이 지역 기업인들은 “안산스마트허브 안에 있는 조그마한 임야에 불법폐기물처리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해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라고 분개하고 있다.

이들은 또 “안산시 해당 공무원의 묵인 및 방조가 있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면서 “당시 담당 공무원과 해당 업자 사이에 부정한 거래 의혹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곳의 토지는 △임야지역으로 임대계약이 체결될 수 없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임대계약이 체결됐고 △해당임야는 국토부 소유로서 국유지인바, 소유권이 아닌 관리권만 가지고 있는 안산시가 임대주체가 돼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법적으로 임야지는 폐기물 처리장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승인한 것이며 △따라서 해당 토지는 국토부 소유로 국유지이기 때문에 국유재산법 제3조(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4항(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을 위배했다는 지적이다.

현재 이곳은 폐기물에서 악취가 풍기고 있고, 쓰레기가 수시로 날려 주변 경관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으며, 폐기물 차량이 수시로 출입하고 있어 지역민원도 수시로 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폐기물 야적장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에 야적장 임대계약이 이뤄진 과정을 확인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고해 나가고 있다”고 해명했다.<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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