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토지소유주 제안으로 내부 추진 알려져
2015년 3월, 본격 조성하기 시작해 11월 준공 예정
조성 전 3개 필지 담보로 수십억 원 대출 받은 임야

안산시가 2015년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부곡동 산림욕장 조성사업이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인근 공장 사업주들로부터 개인 소유 부지에 너무 많은 국·도비를 투입해 조성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시에 따르면 시민들에게 심신에 안정을 주는 숲길을 조성하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숲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개인 A 씨의 소유인 부곡동 산 5-1, 산 5-6, 산 5-738만936㎡ 평수로는 11만 6천여 평 규모에 국비 4억 7천여만 원과 도비 100만 원, 시비 4억9천여만 원 등 9억6천여만 원을 들여 2015년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산림욕장을 조성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특히 조성하고 있는 부지 3필지는 개인소유자 A씨가 1998년 5월 22일, 임의경매로 낙찰받은 필지로 2012년 안산시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시 해당 부서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미 산림욕장으로 조성된 부지는 2016년 9월에 일괄적으로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등기부등본상 확인되고 있다. 2012년 이전에는 A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와 금융기관으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과 이전이 일어났던 것으로 등기부 등본상에 기재돼 있다.

특히 안산시는 개인 A 씨와 녹지활용계약서상 2015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무상 임대로 사용하기로 하면서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3필지에 재산세 2천500여만 원에 대해 비과세해주기로 했다.

또 설치물 등의 변경을 위한 토지소유자가 건물 등을 신축하거나 기타의 용도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사용자 안산시의 비용과 계산으로 토지 상 시설물, 등산로 등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해석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지를 뒀다.

또한, 안산시는 계약서상 10년을 무상임대로 사용하겠다고 했으나 내년 정도에 산림욕장 부지를 공시지가에 맞춰 매입하려고 내부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져 자칫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한 특혜성 시비까지 제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와 관련해 인근 주민들은 “시 주변 삼림욕장을 조성할 수 있는 산이 많은데 굳이 여기에 산림욕장을 조성하려는 안산시의 이유를 모르겠다”며 “더구나 개인 소유의 부지에 국도비를 들여 조성하는 것은 누가 봐도 그 부지의 지가 상승을 도와줄 수 있게 보인다”고 말했다.

인근 공장을 운영하는 한 사업주도 “산림욕장을 조성한다는 소문은 이미 들었지만 개인 소유 임야에 설마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 조성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취지는 좋으나 특정인을 위한 조성사업은 비난의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손관승 시의원도 “근저당권 등 문제 소지가 많은 부지에 안산시가 수억 원을 들여 산림욕장을 조성한다는 자체가 문제”라며 “더욱이 이를 아예 매입하기로 내부검토가 있었다고 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토지 소유주가 제안이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 끝에 무상 임대를 통해 시민들의 쉼터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했다”면서 “계약서상 논란의 소지는 보전녹지라는 제한된 부지로 상호 협의해도 쉽게 활용할 수 없는 사안이며 사후 매입 건은 내부 검토했으나 토지 자체의 문제가 있다면 매입 자체를 보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등의 승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서상 그렇게 명기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추진하긴 어려움이 많다며 특혜성 소지에 대한 계약 부분에 대해 일축했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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