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불과 12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내 곳곳에 20일부터 대선후보들을 알리는 포스트가 벽보가 게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는 이날부터 22일까지 전국 8만7600여 곳에 붙였다. 유권자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에 벽보가 설치된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ㆍ성명ㆍ기호, 학력ㆍ경력ㆍ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ㆍ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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