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 회신 결과 시는 공동사업주체로 해석
시, 사업추진 별도로 상급기관 질의와 행정소송 준비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부지 내 학교용지 유·무상 공급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교육부로부터 유·무상 질의를 한 결과 시를 사업주체 또는 공동사업주체로 보는 것이 맞다는 의도의 회신을 받으면서 안산시의 대응방안이 관심이다.<관련기사 본지 599호 2면>

시는 지난해 1월 민간사업자인 GS건설 컨소시엄(이하 GS)과 상록구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그해 6월 시유지 36만9천여㎡를 8천12억 원에 매각했다.

90블록 개발사업은 사업부지에 3조7천억 원을 투입해 공동주택 6천600가구, 연구복합시설, 공공·문화시설, 호텔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GS가 시로부터 사들인 부지에는 초·중·고교 각 1곳씩 3곳의 학교용지 4만여㎡ 680억 원 규모가 포함됐다. 도 교육청에 유상으로 학교용지를 되판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최근 회신 온 교육부 유권해석을 토대로 5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에 따라 사업부지 내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무상으로 넘길 것을 시에 알려왔다.

시유지에 사업구상을 한 뒤 안산시가 민간에 매각해 사업을 승인한 것이어서 시를 사업주체 또는 공동사업주체로 보는 것이 맞는다며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취지다.특례법 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시는 시유지 매각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지원했을 뿐이고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시를 사업주체로 해석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법적 대응을 통해 올 11월까지는 학교용지 유무상 제공 여부를 결정, 학교 신설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미 법률자문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소송 등 끝까지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일 예정이라 자칫 이번 논란으로 90블럭 사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한편, 시가 GS에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학교용지 땅값이 매매가보다 떨어지면 그 손해액을 보전해주겠다는 내용을 협약서에 명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교용지 비용을 시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시의원은 “시민의 혈세로 사들인 90블럭 부지를 시가 주체가 되지 못하고 사업자에 끌려가는 모습에 대해 우려가 많았었다”며 “결국 이같은 사태는 시가 주도적인 사업추진을 못 한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11년간 지지부진했던 사업부지 개발계획에 협조하는 과정이었고 교육용지에 관한 것이어서 시가 사업자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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