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 납품 무허가업체 적발불구 행정조치 못해
학부모들, "아이들 급식재료 지도감독 허술" 비난

관내 어린이집에서 원생 40여 명이 지난달 14일,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으나 모두 음성으로 판명되면서 안산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해 학부모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더욱이 해당 어린이집은 무신고업체의 식자재를 납품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이들 급식관리가 허술함에도 불구, 역학조사 음성을 들어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원보건소는 A어린이집 원생 1명이 지난달 14일, 구토와 복통 등 식중독 의심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것을 다음 날 알게 된 뒤 전체 원생 170명에 대한 역학 조사를 벌여 만 3~7세 47명과 조리종사원 1명에게 식중독 의심 증세가 있는 것으로 나왔고, 이같은 사실을 해당 어린이집은 곧바로 단원보건소에 신고했다.

이후 시청 식품위생과는 A어린이집에서 지난 달 10일, 13~14일 오전·오후 간식과 중식 보존식과 조리 도구 등을 수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했으나 검사 결과는 보존식과 칼, 도마, 정수기 등에서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다. 하지만 뒤늦게 A어린이집에 식재료를 납품한 B업체가 무허가업체로 적발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분노를 샀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먹는 식자재는 적어도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의 식재료를 받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식중독 의심이 나도 역학조사 결과만으로 해당 어린이집을 상대로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도 더 이상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 시의원은 “일부 어린이집들의 아이들 급식과 관련한 식자재 비리에 대해 짐작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식중독 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해당 어린이집의 신고 시기와 역학조사의 시간적 간격 때문에 제대로 발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안산시가 보다 철저한 어린이집 지도관리로 최소한 아이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은 벌어지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역학 조사상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어린이집을 상대로 강력한 행정조치는 불가하다”면서도 “다만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급식이기 때문에 지속적 관리감독차원에서 주의를 요하도록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허가 식재료 납품업체와 관련해서도 “B업체가 신고를 하지 않고 무허가로 영업 한 것을 적발하고 소재지인 인천시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해 형사 고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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