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안 시의회 제출 앞두고 논쟁 예상
시의원, “폐기물관리 조례안 먼저 손봐야” 주장
시, “선의 경쟁과 시민들 불만해소 차원 이해” 당부

관내 주요 청소업체들을 대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관련 조례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기존 청소업체의 획일적 위탁관리로 시민들 불만이 잇따르고 있는 시점이라 악성 민원 등을 야기한 청소업체의 퇴출이 가능할지 주위에서 기대가 크다.

그러나 정작 이번 조례를 접한 시의회 상임위에서는 형식적인 조례안일 뿐 정작 기존의 폐기물 관리 조례안을 먼저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돼 논쟁이 예상된다.

시에 따르면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대행업체 간 자발적 선순환 경쟁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제정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라는 것.

평가원칙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해 성과지향적으로 실시하며 중복되지 않게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주민들과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현장평가단 15인을 구성해 현장평가 40점, 서류평가 40점, 주민만족도 평가 30점 등 총 100점을 기준으로 평가해 60점 미만일 경우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회 연속 부진할 시에는 계약해지를 시도하겠다는 명시를 조례안에 명기했다.

그러나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들은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눈치다. 특히 일부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 기존 업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니 업체 선정에 필요한 기존의 관련 조례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도환위 손관승 의원은 더욱이 이번 조례안은 기존 업체들에게 유리한 형식적인 조례안이 될 수 있으며 업체 선정시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세워 입찰을 보도록 관련 조례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이번 조례안에는 기존 업체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90점 이상 평가를 받은 상위 3개 업체에 대해서는 300만 원의 포상금까지 지급한다는 조항도 있어 이미 수년간 선정된 업체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업체에 너무 과한 지원이 아니냐는 의원들의 지적이다.

평가점수에 대해서도 시의원들은 대부분 업체들이 60점 미만으로 평가받기 어려울 정도로 평가 기준이 허술하기 때문에 평가대상을 세밀하게 분류하고 부진한 점수대를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손관승 의원은 “청소업체를 공정한 기준으로 제대로 선정하고 그 이후에 이같은 조례안이 필요한 것이 순서임에도 안산시는 이미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같은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기존 업체들의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조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수 도환위원장도 “조례안이 의회 상정되면 상임위에서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청소업체들의 수거 실태를 실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 평가단 구성이어야 하며 퇴출할 수 있는 사유와 평가점수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은 다른 시·군과 같이 공평한 기준으로 청소업체를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하에 입법예고 했다”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청소업체의 경쟁을 유도해 그 이익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조례안의 취지니 이해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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