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모가 구속됐다. 2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순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계모 이 모(29)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며 “범죄의 중대성을 봤을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단원경찰서에 따르면 계모 이 씨는 18일 오후 2시 30분경 와동 자신의 집에서 의붓아들 A(8) 군의 배를 수차례 발로 차고, 옷걸이로 때려 숨지게 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8살 남자아이의 사인은 ‘복강 내 과다 출혈’이며 아동의 몸에서는 과거 폭행당한 흔적으로 추정되는 상흔도 나타났다

사건 발생 초기 이 씨는 숨진 A 군이 자신의 친딸(5)을 괴롭혀서 훈계하는 목적으로 A 군을 때렸다고 진술했으나, 조사과정에서 A 군이 의붓딸(5·A 군의 친동생)을 때려 폭행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A 군의 시신에 구타의 흔적이 다수 발견됐다는 소견에 따라 계모 이 씨가 상습적으로 A 군을 학대한 정황이 더 있는지 또한 친딸, 의붓딸을 학대한 행위가 있었는지도 추가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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