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되면서 지방공사 포함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는 안산시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대행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225억 원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7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공포되면서, 그동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행사업을 위탁받은 지방 공단에만 면제됐던 부가세 대상에 지방 공사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안산도시공사는 행정자치부의 1 지자체 1 공기업 원칙에 따라 추진된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2011년 1월 안산시시설관리공단과 안산도시공사가 통합됐으며, 2011년 통합시점부터 작년까지 공단 업무에 대한 부가세 225억 원을 납부해야 할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공사는 공사, 공단 간 조세형평 주의에 반하고 정부정책에 따라 통합된 공기업이 오히려 부가세로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안산시, 경기도 도시공사협의회와 공동으로 대응해왔다.

각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을 통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노력을 펼치는 한편, 행정자치부 및 기획재정부에도 시행령 개정에 대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

그 결과 대행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225억 원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기납부한 부가가치세 55억 원도 환급받을 예정이다.

정진택 사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은 안산시와 공사의 적극적인 노력과 경기도 도시공사협의회와 공동으로 대응한 결과로 안산시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향후 도시공사는 안산시 시설관리 수탁업무를 수행하면서 한층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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