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욕실히터와 상품권 시상 기부행위로 판단
김재국 시의원도 항소심서 벌금 100만 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고윤석 도의원에게 법원이 당선 무효형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8일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고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는 행사 출연자와 기부자가 일치하지 않을 때 기부 경위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 기부 행위자를 특정하게 돼 있다”며 “피고인이 기부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2015년 12월, 가수 조모씨가 제공한 욕실히터 45대 전달식을 고 의원이 주도해서 준비하고 이를 고 의원이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15년 12월경 본인의 선거구에서 가수 A씨가 독거노인에게 전달하려는 욕실히터를 위임받아 대신 전달하고 이를 기부한 것처럼 꾸민 뒤 SNS를 통해 홍보한 것 등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특정 단체 행사에서 상품권을 대신 전달한 것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같은 시기 관내 한 동 주민센터가 주최한 행사에서 지역단체가 회원 3명에게 주려는 모두 2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아 대신 전달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고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었다.

한편 지난해 4.13 총선 사전투표 날 유권자를 차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간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재국(52) 시의원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1심에서 새터민 네트워크 위원장이었던 심모씨와 지난해 열린 4·13총선 사전투표날인 4월 9일, 새터민 8명을 승합차에 태워 투표 장소에 데려다주고 새누리당 총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해 11월 13일,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었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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