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장비 지원토록

김철민 의원(상록을)은 지난 달 25일, 고령 농업인과 자식들이 떠난 고향집에 홀로 사시는 노인 등이 많은 농어촌을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시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의료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이하 농어촌의료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농어촌 지역에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된 보건소, 보건지소와 리(里) 단위로 설치된 보건진료소가 있어 주민에게 1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서비스 기준 점검평가’ 결과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의료시설이 열악하고 보건소의 순회 방문도 월 1회에 그치는 등 의료취약지역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료공백 상태의 해소를 위해 그동안 대학생과 공공단체 등이 자체 의료봉사활동 등을 통해 농어촌 의료 환경 개선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으나 그 외 소규모 의료봉사의 경우 진료나 검진에 필요한 의료장비가 부족하여 고령인구가 많은 농어촌 지역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적지 않았다.

이번 법률개정안에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의료 취약지원인 농어촌 주민에게 순회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하려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을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의료장비 등 제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농어촌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철민 의원은 “예전부터 의료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도시에 비해 고령인구가 많은 농어촌이 오히려 현격한 격차를 보여 왔다. 이번에 대표 발의한 ‘농어촌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열악한 농어촌 의료 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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