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온천개발과 중앙민자역사 여전히 ‘오리무중’
신길온천 굴착 여부 두고 안산시 긍정적 검토 중
중앙민자역사, 사업제안 반려 불구 다시 제안 예정

안산시가 제종길 시장 취임 이후 꾸준히 검토·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신길온천과 중앙민자역사 개발이 해를 넘긴 가운데 올해 본격적인 사업구상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중앙민자역사 개발사업의 경우 제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해 취임 초부터 용역예산안까지 편성, 추진하려고 했으나 용역비가 적게 책정되는 등 진통을 겪어 재편성 되는 우여곡절을 겪었음에도 결국 용역업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진척이 되지 않고 있어 문제다.

더욱이 지난해 하반기에 코레일과 민간이 합자해 2008년 설립한 민자역사 법인인 안산중앙역사(주)에서 민간철도공공사업으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음에도 법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반려해 사업의 재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시에 따르면 2015년, 용역안을 내고 중앙역 일원 구도시와 신도시의 유기적 연결 및 신안산선 등 향후 철도사업을 고려한 도시변모 기회 마련을 위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관내 도심의 관문으로 도시발전을 위한 중앙역 역세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최적의 사업모델안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 목표로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가 구상하고 있는 용역의 공간적 범위는 중악역 일대 총 6만4천779㎡로 이중 2만2천720㎡가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철도부지며 3만7천59㎡가 시유지다. 용역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졌던 내용은 우선 중앙역 민자역사 규모의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로 중앙역 역세권 개발사업에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었다.

또한 중앙역 역세권 활성화 방안 연구, 구도시와 신도시의 유기적 연결 방안 검토, 유휴부지 활용방안 및 입지지설 검토, 개발 사업구조 및 사업실행 방안 수립 등의 내용도 담겨졌었다.

그러나 시는 시유지의 불하가 법적으로 순탄치 않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해 연말 반려하는 바람에 이 사업의 추진여부가 중대기로에 서있는 실정이다. 민자역사 법인 관계자는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안산시가 시유지 허가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안산시가 시유지 사용허가 등 행정적 절차에 힘을 실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유지 주차장 부지의 경우 안산시와 안산도시공사를 통해 공모 절차를 밟아 상업용지로 용도를 변경한 후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제시해 이미 안산시에서 실시한 90블록, 37블록, 대부동 상업용지 매각 등 시유지 매각방법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민자역사 법인측은 예상했었다.

신길온천 개발도 이미 지난 해 권익위가 안산시장에게 ‘온천발견자가 사망하였더라도 그 상속인에게 온천발견 지위가 승계되므로 온천수 추가굴착허가 등 온천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온천법에 규정된 지자체의 책무를 다하라고 시정권고(의견표명)하면서 안산시의 대응방안이 관심을 끌었으나 해를 넘겨 지지부진 상태다.

그러나 최근 안산시가 온천 개발이 가능한지 시범굴착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관련법상 시유지내 굴착을 할 경우 최초 발견권자가 굴착할 경우 법적테두리를 벗어나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고민중이다.

이 때문에 최초발견자의 권리를 포기할 경우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해당 업체는 최초발견권리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안산시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초발견자 측 관계자는 “안산시만 의지만 있다면 시범 굴착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면서 “정부 소유의 토지에 굴착을 하자는 것이 아니며 시유지에 굴착을 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일단 시범적으로 몇 군데 굴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법적인 부분에서 저촉되는 것이 있어 이를 어떻게 풀 것인지 고민중”이라며 “행정기관에서는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검토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을 이해하기 바라며 조만간 굴착여부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신길온천 발견지역 63블럭 2만 6천여평은 1996년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지구 배후주거용지로 강제 편입하였다가 사용치 않고 방치하자 안산시에서 매입해 온천발견권을 무시한 채 이 토지를 2006년 5월에 국민임대주택지구로 지정되게 하여 온천개발 자체가 아예 불가하게 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왔다.

온천개발 여건이 조성된 것은 2001년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고, 무엇보다도 고 정장출 박사의 상속자녀들의 오랜 노력 끝에 국토부에서 귀중한 국가자원 온천수의 보호와 기 수리된 온천공 보상 문제를 이유로 2015년 4월 국민임대주택지구에서 해제시킴으로써 더 이상의 장애가 없어지게 됐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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