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대부도 난개발 방지 차원서 강화 주내용
단독주택 짓기 어려워지고 소매점 허가도 불가
대부도 주민들, 사유재산 침해 심각 완화 ‘주장’

대부도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대부도 녹지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의회 심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부도 주민들 사이에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시에 따르면 녹지지역 내 입목본수도는 기존 50% 미만인 토지의 경우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기준으로 삼았으나 개정안에는 시 평균 입목축적의 130% 미만인 토지로 변경했다.

또한, 산지관리법에 따라 개발행위 지역의 경사도가 17도 미만인 토지에서 평균 경사도 17도 미만으로 개정안을 내놨다.

특히 대부도 주민들이 가장 민감한 도시계획위 심의대상 기준이 기존 녹지지역 내 주택 및 제1종·2종 근린생활 건축 시 대지면적이 1천㎡ 이상인 경우에서 추가로 보전녹지 지역 및 지목이 염전·유지인 생산녹지 지역은 부지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로 강화해 단독주택의 건립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는 것.

또 시는 보전녹지 지역 내 농어업인 주택 기준 완화와 소매점 허용 용도를 제한하는 차원에서 대부동에 계속해 5년 이상 주소를 둔 3년 이상 무주택 농어업인을 3년 이상 주소를 둔 2년 이상 무주택 농어업인으로 완화 시켰지만 1종 근생시설 중 소매점을 허용하는 기준을 소매점 허용 용도를 제한한다는 세부사항을 개정안에 명기했다.

이 같은 주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나가자 대부도 주민들은 경사도의 완화를 요청하거나 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제한을 반대하고 나섰으며 단독주택 전면 허용을 요청하는 의견이 쏟아졌다.

또한, 917명의 주민은 보전·생산녹지 지역 도시계획위 심의 기준 500㎡는 너무 심하다며 3천㎡로 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소매점의 제한과 단독주택의 심의 기준을 제한하는 것은 심각한 사유재산 침해라며 이를 완화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신성철 의원도 “개인 소유의 농지에 단독주택의 신축을 제한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로 볼 수 있다”면서 “난개발을 명목으로 관련 조례를 강화하는 이유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도시계획위 심의를 통해 단독주택 건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개정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수 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은 “난개발의 우려로 대부도가 더는 훼손되면 안 된다는 시의 입장은 이해하나 사유재산 침해 소지는 조정이 필요하다”며 “의원들과 논의를 통해 시민들의 사유재산 보호는 물론이고 난개발 방지를 위한 신중한 개정 조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대부도 지역 보전녹지 지역의 토지이용 인허가 불법실태를 보면 최근 5년간 인허가된 122건 중 118건이 소매점으로 건축허가 됐으나 대부분 펜션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녹지 보전을 위해 소매점과 단독주택 전면 허용은 사실상 어렵다”고 견해를 내놨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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