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현재 문종화·신원남 서기관 자격 취득
2월 후 이규환 청장과 이태석 본부장까지

정부가 내놓은 ‘지자체 기구 정원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4급 서기관 중 관내 최초 3급 부이사관으로 누가 승진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1월 현재까지는 승진대상자로 문종화 상록구청장과 신원남 도시주택 국장이 해당한다. 관련 규정상 4급 서기관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해 3급 부이사관 승진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해당 규정 개정안이 혼란스러운 국정으로 인해 국회통과가 지연되면서 다음 달로 넘어갈 경우 이규환 단원구청장도 승진자격에 포함되는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 뒤이어 이태석 대부해양관광본부장도 관련 규정이 5월 이후로 넘어간다면 자격을 얻게 된다.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구 50만 명 이상 100만 명 미만 대도시의 실·국장 중 1개의 직급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상향 조정시키도록 명시했다.

안산시는 이에 따라 4급 서기관 중 1명을 승진시킬 수 있게 된다. 일단 해당 규정이 국회를 통과하면 같은 국장급으로 직함을 둘지, 아니면 실장으로 둘지 고민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 정부에서 관련 규정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서 직함에 대한 고민은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으나 일단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소 조정은 있을 것”이라며 “이미 수원 등에서는 3급 부이사관 직급이 2명이나 배치, 운영되고 있어 안산의 경우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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