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 유도 필요 있다는 판단

전해철 국회의원(상록갑)은 10일,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확대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는 모두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내부고발자의 신고가 중요한 요소이나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힐 경우 해당 기관에서 물적, 정신적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적절한 포상을 통해 부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의원의 대표발의 이유다.

현행법 상 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해서는‘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신고자 보호와 관련해서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신고자의 포상에는 ‘상훈법’에 의한 포상규정이 있으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의 포상에는 ‘상훈법’에 의한 포상규정이 없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침해행위의 신고자에게도 ‘상훈법’상 포상추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조직의 구성원인 내부자가 부정부패를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부패청산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법률 개정으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유도하고 기관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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